2009/01/16 09:42
|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법 51조의 3) | ||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퇴직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법 51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영 108조의 2) ▶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 55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퇴직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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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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