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09:43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16) 
표시2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 한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소득공제금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1.1~2006.12.31.까지 투자·출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2007.1.1 이후 투자·출자한 금액

10%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농특세법 3조,4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감면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의 경우에는 제외되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비과세에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임.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20%



2.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출자 또는 투자대상 (조특법 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구 분

투 자 대 상 조 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산업발전법15조

지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투자개념

주식,사채등

주식,사채등

좌동

 -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 회수

좌동

좌동

 좌동

적용시기

1997.8.30이후 출자

2005.7.13 이후 출자

좌동

1999.1.1이후 출자

-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14 ①)

ㆍ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ㆍ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ㆍ신탁 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ㆍ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14 ③) :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출자총액

-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ㆍ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ㆍ투자분부터 적용한다.

ㆍ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8.12.31.(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는 2007.12.31)까지 출자ㆍ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ㆍ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출자 또는 투자방법 (조특법16 ①)

-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 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3. 공제시기 및 제출서류


공제시기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가능)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 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6 ①)
※ 2007년 공제 가능분은 2005년 투자분부터임.

- 2회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없다


제출서류(조특령14 ⑤)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에 『출자·투자 확인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출자·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조특령14 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관리하는 자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신청요령

①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금융기관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 투자자별 입금 증빙서류(통장사본,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등)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http://www.smba.go.kr)




4. 공제세액의 추징


(1)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조특법 16 ②, 조특령 14 ⑥)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호)

-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3,4호)


추징제외 사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출자금 회수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해산하는 경우



(2)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조특령 14 ⑥)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 관리자 등은『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관서

ㆍ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

ㆍ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령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추징방법


▶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조특법16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7.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250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0% = 250만원
② 공제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소득공제대상금액:①과 ②중 적은 금액 250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서일46011-11158, 2003.8.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978, 2003.7.2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특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중 일부만 투자한 경우(서일46011-11754, 2003.12.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자자가 되는 시점 (법인46012-173, 2001.1.18)

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출자금 (법인46012-696, 2000.3.14)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둘 이상 가입한 벤처기업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소득공제 (소득46011-2888, 1998.10.7)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3-166, 2001.1.17)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한 경우 추징제외사유 해당여부 (제도46011-12440, 2001.7.28)

추징제외사유 중 조특령14⑧ 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함

상담사례

질문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액도 해당되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j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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