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16) | ||||||||||||||||||||||||||||||||||||||||||||||||||||||||||||||||||
1. 소득공제금액
▶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농특세법 3조,4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감면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의 경우에는 제외되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비과세에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임.
2. 공제요건 ▶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출자 또는 투자대상 (조특법 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14 ①) ㆍ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ㆍ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ㆍ신탁 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ㆍ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14 ③) :
-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ㆍ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ㆍ투자분부터 적용한다. ㆍ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8.12.31.(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는 2007.12.31)까지 출자ㆍ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ㆍ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 출자 또는 투자방법 (조특법16 ①) -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 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3. 공제시기 및 제출서류 ▶ 공제시기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가능)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 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6 ①) - 2회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없다 ▶ 제출서류(조특령14 ⑤)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에 『출자·투자 확인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신청요령 ①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금융기관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 투자자별 입금 증빙서류(통장사본,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등)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http://www.smba.go.kr) 4. 공제세액의 추징 (1)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조특법 16 ②, 조특령 14 ⑥) ▶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호) -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3,4호) ▶ 추징제외 사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출자금 회수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해산하는 경우 (2)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조특령 14 ⑥) ▶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 관리자 등은『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관서 ㆍ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 ㆍ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령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추징방법 ▶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조특법16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 계산사례
◑ 관련예규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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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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