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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에 상당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공제한다.) |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비과세급여는 제외)의 1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15% 이하 사용자는 해당 없음)
▶ 2006.12.1일부터 2007.11.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조특령 제121조의2 ①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직불카드·지로납부수강료·현금영수증(조특법 제12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은것을 포함한다)등의 금액이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신용공여기능이 없는 경우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간주함(재경부 보험41207-62, 2003.3.5)
2.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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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사용금액 + 직 불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등
② 총급여액 × 20 %
③ 연 500만원 |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조특법 126의2 ①, ② ,③)
▶ 공제대상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주1)·백화점카드주2) 등이다.
주1) 기명식선불카드란?(조특령 121조의2 ①)
· 신청에 의해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써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 무기명 선불카드로써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것
주2)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 (법인46013-423 2000.2.14)
▶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 조특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 조특령 제121조의5 ①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확인신청서(별지 제77호서식)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것을 포함한다.(현금거래확인신청서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세무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특영 제121조의5 ①에서 정하는 사업자
1. 소매업,음식·숙박업,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부가영 80조⑤)
2. 소매업,음식·숙박업,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을 받은자(영 210조의2)
▶ 공제대상 지로납부영수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함.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서식 보기
▶ 사용 용도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조특법126의2 ②, 조특영1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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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07.2.28.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형제자매사용분은 공제할 수 없음 |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즉 남편이 아들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아야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 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연도 중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현재의 상황에 의함
4. 공제제외 사용금액(조특법 126의2 ③, 조특령 121의2 ⑥)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 「국민건강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신용카드사용액(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예 : 차량구입등)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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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별공제항목 |
신용카드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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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주1) |
두가지중 선택하여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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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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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
교육비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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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납부수강료 등 |
교육비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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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지로포함) 및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
교육비공제 가능 |
주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를 받은부분에 대하여는 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함(조특령 부칙 22조, 2005.2.19.)
▶ 잘못 공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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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는 부가 받고,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모가 공제한 경우 |
5.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1의2⑥)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식

▶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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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200만원(의료비 결제액중 의료기관사용액 150만원, 약국사용액 50만원), 의료비지출액은 총 300만원(의료비 공제액 210만원)일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답】60만원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 150만원
② 의료비지출액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 : 300만원 - 210만원 = 90만원
③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①-②):150만원 - 90만원 = 60만원 |
▶ 서식작성요령

6. 제출증빙서류 (조특법126의2 ⑥,⑦, 국세청고시 2007- 호( ))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청서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③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의 경우에는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 등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④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를 통하여 확인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별도의 출력 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 등이 자료집중기관인 한국여신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요청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요청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의무(조특령121의2 ⑩)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30일내 그 내용을 신용카드 사용자에 통보한다.
▶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
-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통보
- 신용카드업자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 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발부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 특례(조특법126의2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일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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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신용카드 등을 위조·변조한 자 등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거절한 자 등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8. 현금 영수증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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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06.12.1~07.11.30 기간 중 수취하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 자녀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및 공제 제외 사용금액 등 기타사항은 신용카드와 동일함
3. 적용시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제출증빙서류
※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taxsave.go.kr) 로그인(소비자용)→「연말정산」→「연간사용금액확인」에서 조회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및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취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5.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보급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2005년 11월부터 무료 보급
- 인터넷 현금영수증서비스(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하면 발급됨
- 기존 신분확인 방식과 병행 사용 가능
6.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전 사용분도 공제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후 에는 등록 전 사용분도 공제 가능함 |
9.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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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을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집까지 우편 배달해 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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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소비자 로그인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클릭 |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정보가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따른 시간소요,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 등록되므로 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세무서나 회사를 통하여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분실한 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화면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0. 신분확인 수단별 소득공제 및 연간 사용내역조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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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가능여부 |
신분확인수단종류 |
회원 가입여부 |
소득공제 및 사용내역 조회 가능여부 |
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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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발급수단 |
· 주민등록번호
· 적립식카드: OK캐쉬백,GS칼텍스, 오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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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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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미가입 |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
가능한 한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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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발급수단 |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카드 · 휴대전화번호 ·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 :롯데리아,LGT,KTF카드 등 다수 |
회원가입& 번호 등록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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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번호 미등록 |
· 소득공제 불가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 |
각종번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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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미가입 |
회원가입& 각종 번호 등록 |
※ 현금영수증관련 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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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①「아이디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확인」클릭
②「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연락처 입력」에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시「확인」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로 문의하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 드림
⇒「비밀번호 초기화 및 전송」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 전송
⇒ 전송받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2.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①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현금(소득공제)」또는「현금(지출증빙)」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상기와 같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아님
②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로그인 후「카드·핸드폰번호 변경」을 클릭하여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지, 입력되어 있다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삭제 후 다시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문의.
③ 카드번호는 입력되어 있고 앞자리는 일치하는데 뒷자리가 별표(*)처리 되어 있어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 카드번호를 일단 삭제한 후 정확한 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다음날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
※ 카드번호 별표(*)처리는「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임
④ 본인이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010-000-****)을 보관하고 있을 때
⇒ 본인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용내역조회 화면의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가맹점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현금영수증은 과거 현금거래에 대해 소급발급은 불가합니다.
⑤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 요청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거래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
12.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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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1,575천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 - 100만원(제세공과금) = 90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1,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1,500만원 - (3,000만원×15%)}× 15% = 1,575천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은 500만원이므로 1,575천원임 |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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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서삼-1701, 2005.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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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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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직원·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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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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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법인46013-82,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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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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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납부자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서면3팀-1746,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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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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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서면3팀-1268, 200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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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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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권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서면3팀-607, 200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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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 상품권(다기능,무기명)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것임 |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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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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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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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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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고속도로통행료,차량구입비,상품권구입비,리스료,아파트관리비,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비, 의료기관의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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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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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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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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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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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화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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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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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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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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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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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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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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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46013-2470, 199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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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에게 공제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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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결혼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되지 않으며,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