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09:43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기타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표시2


 기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구분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

관련 규정

조특법16조, 영14조

조특법126조의2, 영121의2

조특법88조의 4

공제액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한도:총급여액의 20%, 5백만원중 적은 금액)

당해연도의 출연금액 전액
(400만원 한도)

공제요건

중소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06.12.1∼2007.11.30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과세대상(농특법3조)

비과세(농특령4 ⑥ 1호)

비과세(농특법4조4호)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j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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