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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6 :: [2008년 연말정산] 기타 소득공제
- 2009/01/16 :: [2008년 연말정산]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2009/01/16 :: [2008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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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6 :: [2008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2) | |||||||||||||||||||||||||||||||||||||||||||||||||||||||||||||||||||||||||||||||||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비과세급여는 제외)의 1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15% 이하 사용자는 해당 없음) ▶ 2006.12.1일부터 2007.11.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조특령 제121조의2 ①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직불카드·지로납부수강료·현금영수증(조특법 제12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은것을 포함한다)등의 금액이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신용공여기능이 없는 경우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간주함(재경부 보험41207-62, 2003.3.5) 2. 공제금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조특법 126의2 ①, ② ,③) ▶ 공제대상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주1)·백화점카드주2) 등이다. 주1) 기명식선불카드란?(조특령 121조의2 ①) · 신청에 의해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써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 무기명 선불카드로써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것 주2)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 ▶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 조특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 조특령 제121조의5 ①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확인신청서(별지 제77호서식)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것을 포함한다.(현금거래확인신청서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세무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특영 제121조의5 ①에서 정하는 사업자 1. 소매업,음식·숙박업,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부가영 80조⑤) 2. 소매업,음식·숙박업,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을 받은자(영 210조의2) ▶ 공제대상 지로납부영수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함.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 사용 용도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조특법126의2 ②, 조특영121의2)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즉 남편이 아들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아야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 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연도 중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현재의 상황에 의함 4. 공제제외 사용금액(조특법 126의2 ③, 조특령 121의2 ⑥)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 「국민건강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신용카드사용액(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예 : 차량구입등)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주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를 받은부분에 대하여는 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함(조특령 부칙 22조, 2005.2.19.) ▶ 잘못 공제한 사례
5.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1의2⑥)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식 ▶ 계산사례
▶ 서식작성요령
6. 제출증빙서류 (조특법126의2 ⑥,⑦, 국세청고시 2007- 호( ))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청서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③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의 경우에는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 등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④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를 통하여 확인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별도의 출력 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 등이 자료집중기관인 한국여신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요청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요청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의무(조특령121의2 ⑩)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30일내 그 내용을 신용카드 사용자에 통보한다. ▶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 -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통보 - 신용카드업자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 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발부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 특례(조특법126의2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일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70)
8. 현금 영수증 제도 안내
9.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발급
10. 신분확인 수단별 소득공제 및 연간 사용내역조회 가능 여부
※ 현금영수증관련 조치요령
12. 계산사례
◑ 관련예규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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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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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16) | ||||||||||||||||||||||||||||||||||||||||||||||||||||||||||||||||||
1. 소득공제금액
▶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농특세법 3조,4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감면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의 경우에는 제외되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비과세에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임.
2. 공제요건 ▶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출자 또는 투자대상 (조특법 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14 ①) ㆍ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ㆍ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ㆍ신탁 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ㆍ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14 ③) :
-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ㆍ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ㆍ투자분부터 적용한다. ㆍ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8.12.31.(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는 2007.12.31)까지 출자ㆍ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ㆍ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 출자 또는 투자방법 (조특법16 ①) -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 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3. 공제시기 및 제출서류 ▶ 공제시기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가능)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 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6 ①) - 2회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없다 ▶ 제출서류(조특령14 ⑤)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에 『출자·투자 확인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신청요령 ①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금융기관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 투자자별 입금 증빙서류(통장사본,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등)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http://www.smba.go.kr) 4. 공제세액의 추징 (1)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조특법 16 ②, 조특령 14 ⑥) ▶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호) -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3,4호) ▶ 추징제외 사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출자금 회수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해산하는 경우 (2)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조특령 14 ⑥) ▶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 관리자 등은『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관서 ㆍ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 ㆍ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령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추징방법 ▶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조특법16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 계산사례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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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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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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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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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퇴직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법 51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영 108조의 2) ▶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 55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퇴직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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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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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조의2) | ||||||||||||||||||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80의2 ①)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 공제대상 가입자 - 사업소득·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불가)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서식) ▶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조특법 규칙 33조의 2 ③)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조특령 제80조의 2 ⑨)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4. 중도해지 세액추징 ▶ 추징 요건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함) ▶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징 제외함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추징제외 사유 (조특령 80의 2 ④) Ο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의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 · 천재ㆍ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Ο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2006.2.9 이후 특별해지사유 발생 분부터, 조특령 제80조 ⑧) 해지가산세 추징제외 대상자가 조특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 3서식)를 연금저축취급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 지급예상액 ▶ 중도 해지 및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및 가산세의 한도(조특법 86의2 ⑨) 6. 계산사례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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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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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86) | ||||||||||||||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저축 (조특령 80)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ㆍ부동산소득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가능)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80)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개인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4. 중도해지 세액추징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조특법 86 ②)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망·해외이주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조특령 80조 ⑤)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조특법 86 ③)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006년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지추징세액 해당없음 ▶ 특별해지신고(2006.2.9이후 특별해지사유 발생 분부터, 조특령 제80조 ⑤) - 이자소득세 추징대상자가 조특령 제80조 제5항의 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별지 제58호의 3서식)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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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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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전환 ▶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 2000.12.31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1.1.1 이후 불입하는 보험료 등을 기초로 수령한 연금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공적연금의 소득공제는 2001년에는 본인 불입금의 50%를, 2002년부터는 불입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전환되었다. 이는 종전 「기여금불입시 소득불공제, 연금수령시 비과세」의 입장에서 「기여금불입시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과세」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킨 것이다 ▶ 2000.12.31까지 불입하던 연금보험료등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장애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는 계속 비과세 한다.)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소득공제)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보험료는 합하여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 퇴직연금보험료는 2005.12.1이후 납입분부터 공제하며, 2006.1.1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함 ▶ 퇴직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연금저축 : 2001.1.1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10년 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을 말한다. ▶ 2000.12.31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1.1.1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 + 300만원 = 372만원이다.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보험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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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공제 (법52 ⑪) | |||||||
◑ 공제내용 ▶ 법52조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자는 아래 ①, 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아래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공제한다.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법54 ②)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법54 ②, 통칙54-1) ◑ 관련예규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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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
※ 2007.1.1.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는 분부터는 혼인 및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따라서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55세)미만자의 장례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2) 공제금액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3) 제출증빙서류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2008년 이후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2008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 ◑ 참고사항 ▶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았으나, 2007.1.1 이후 사유발생분부터는 연령제한요건을 삭제하여 20세 초과자의 혼인이나 60세(55세)미만자의 장례도 공제하도록 개정함.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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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2)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 함 ▶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근로소득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3) 제출증빙서류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 45호의 2서식) ▶ 기타 서류 ※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46013-2028, 1998.7.21) ▶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지급명세서 제출(200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영 112조의2 ②)
(4)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60조의3, 별지 제29호의 7서식) ▶ 발급대장 작성의무자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작성대상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2005년1월1일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발급내역 의무적 보관기간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발급내역 제출의무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요청시 (5)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법 81조 ⑫, 법인세법 76 ⑩ ) ▶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 ▶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작성·보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6.1.1 이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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