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4 19:38
부자습관/부자마인드 :

[부자습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실천이 더 중요하다

철강에 꿈을 실은 앤드류 카네기
부자습관 1 가난한 사람은 책으로 부자가 된다

어머니의 교육으로 최고의 경영자가 된 잭 웰치
부자습관 2 절약없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쌍소켓으로 일본 최대 기업을 일으킨 마쓰시타 고노스케
부자습관 3 긍정적인 사람이 먼저 열매를 수확한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나이 워렌 버핏
부자습관 4 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목표다

소프트뱅크의 설립자 손정의
부자습관 5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인터넷 세상의 중심을 꿈꾸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부자습관 8 부자는 돈을 소중하게 다룬다

컴퓨터로 세상을 정복한 빌 게리츠
부자습관 7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하라

안전 면도기를 만든 킹 캠프 질레트
부자습관 8 중용을 지켜라

롤러 스케이트를 만든 제임스 플림톤
부자습관 9 아침을 일찍 시작하라

지우개 달린 연필을 만든 하이멘 리프먼
부자습관 10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라

텔레비전을 발명한 존 로지 베어드
부자습관 11 작심삼일이라도 일단 결심하라

복사기를 발명한 체스터 칼슨
부자습관12 원하는 것만큼 노력하라

실패가 낳은 성공 신화 아트 프라이
부자습관 13 기쁨에 취해 자만하지 않는다

청바지를 탄생시킨 리바이 스트라우스
부자습관 14 정직함이 나중에 커다란 기쁨을 준다

콜라병을 디자인한 루드
부자습관 15 가난은 자신이 부르는 것이다

밴드 반창고를 발명한 어얼 딕슨
부자습관 16 상상력은 꿈을 실현하는 기초다

종이컵을 고안한 휴그 무어
부자습관 17 부자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철조망을 발명한 조셉
부자습관 18 친구로 인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십자못 하나로 인생을 바꾼 필립
부자습관 19 최선을 다 하라

어린이들에게 꿈을 실어 준 월트 디즈니
부자습관 20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부자의 습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반복의 습관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라 한다,
책을 읽고 정보를 얻고 그것을 할용하고 남다른 무언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었기에 가능했다.
누구든지 21번정도만  반복하면 점차 습관속에 젖어들게 된다.
처음에는 무척힘들고 낯설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혀지면
왠지 그렇게하지 않는 습관이 너욱 낯설게 느껴질 때가 올것이다.
생각의 습관,행동의습관,목표의습관,상상력의습관
잘못된 습관은 수정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다 보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다.
posted by j맘
2009/01/16 09:43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2)
표시2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에 상당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액(비과세급여는 제외)의 1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15% 이하 사용자는 해당 없음)


 2006.12.1일부터 2007.11.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조특령 제121조의2 ①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직불카드·지로납부수강료·현금영수증(조특법 제12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은것을 포함한다)등의 금액이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신용공여기능이 없는 경우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간주함(재경부 보험41207-62, 2003.3.5)




2.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초과금액  ×  15%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사용금액 + 직 불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등

② 총급여액 × 20 %

③ 연 500만원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조특법 126의2 ①, ② ,③)


 공제대상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주1)·백화점카드주2) 등이다.

 주1) 기명식선불카드란?(조특령 121조의2 ①)

   · 신청에 의해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써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 무기명 선불카드로써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것

 주2)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
    (법인46013-423 2000.2.14)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 조특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 조특령 제121조의5 ①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확인신청서(별지 제77호서식)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것을 포함한다.(현금거래확인신청서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세무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특영 제121조의5 ①에서 정하는 사업자

1. 소매업,음식·숙박업,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부가영 80조⑤)

2. 소매업,음식·숙박업,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을 받은자(영 210조의2)  

 공제대상 지로납부영수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함.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서식 보기


 사용 용도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조특법126의2 ②, 조특영121의2)

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07.2.28.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형제자매사용분은 공제할 수 없음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즉 남편이 아들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아야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 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연도 중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현재의 상황에 의함



4. 공제제외 사용금액(조특법 126의2 ③, 조특령 121의2 ⑥)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국민건강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신용카드사용액(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예 : 차량구입등)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주1)

두가지중 선택하여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지로납부수강료 등

교육비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지로포함) 및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교육비공제 가능

주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를 받은부분에 대하여는 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함(조특령 부칙 22조, 2005.2.19.)


 잘못 공제한 사례

- 현금 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는 부가 받고,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모가 공제한 경우




 5.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1의2⑥)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식

 


 계산사례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200만원(의료비 결제액중 의료기관사용액 150만원, 약국사용액 50만원), 의료비지출액은 총 300만원(의료비 공제액 210만원)일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답】60만원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 150만원

    ② 의료비지출액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 : 300만원 - 210만원 = 90만원

    ③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①-②):150만원 - 90만원 = 60만원



 서식작성요령



6. 제출증빙서류 (조특법126의2 ⑥,⑦, 국세청고시 2007-  호(     ))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청서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③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의 경우에는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 등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④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를 통하여 확인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별도의 출력 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 등이 자료집중기관인 한국여신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요청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요청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7. 기타사항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의무(조특령121의2 ⑩)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30일내 그 내용을 신용카드 사용자에 통보한다.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

-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통보

- 신용카드업자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 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발부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 특례(조특법126의2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일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70)


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신용카드 등을 위조·변조한 자 등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거절한 자 등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8. 현금 영수증 제도 안내


1.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06.12.1~07.11.30 기간 중 수취하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 자녀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및 공제 제외 사용금액 등 기타사항은 신용카드와 동일함


3. 적용시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제출증빙서류

※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taxsave.go.kr) 로그인(소비자용)→「연말정산」→「연간사용금액확인」에서 조회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및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취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5.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보급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2005년 11월부터 무료 보급    

- 인터넷 현금영수증서비스(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하면 발급됨

- 기존 신분확인 방식과 병행 사용 가능


6.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전 사용분도 공제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후 에는 등록 전 사용분도 공제 가능함




 9.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발급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을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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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집까지 우편 배달해 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소비자 로그인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클릭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정보가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따른 시간소요,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 등록되므로 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세무서나 회사를 통하여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분실한 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화면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신분확인 수단별 소득공제 및 연간 사용내역조회 가능 여부


본인확인 가능여부

신분확인수단종류

회원 가입여부

소득공제 및 사용내역 조회 가능여부

해결방법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발급수단

· 주민등록번호

· 적립식카드: OK캐쉬백,GS칼텍스, 오일뱅크


 회원가입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미가입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가능한 한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발급수단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카드
· 휴대전화번호
·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 :롯데리아,LGT,KTF카드 등 다수

 회원가입& 번호 등록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가입& 번호 미등록

· 소득공제 불가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

각종번호등록

 회원미가입

회원가입& 각종 번호 등록




※  현금영수증관련 조치요령

1.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①「아이디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확인」클릭

②「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연락처 입력」에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시「확인」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로 문의하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 드림

⇒「비밀번호 초기화 및 전송」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 전송

⇒ 전송받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2.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①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현금(소득공제)」또는「현금(지출증빙)」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상기와 같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아님

②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로그인 후「카드·핸드폰번호 변경」을 클릭하여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지, 입력되어 있다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삭제 후 다시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문의.

③ 카드번호는 입력되어 있고 앞자리는 일치하는데 뒷자리가 별표(*)처리 되어 있어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 카드번호를 일단 삭제한 후 정확한 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다음날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

※ 카드번호 별표(*)처리는「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임

④ 본인이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010-000-****)을 보관하고 있을 때

⇒ 본인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용내역조회 화면의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가맹점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현금영수증은 과거 현금거래에 대해 소급발급은 불가합니다.

⑤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 요청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거래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12. 계산사례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1,575천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 - 100만원(제세공과금) = 90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1,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1,500만원 - (3,000만원×15%)}× 15% = 1,575천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은 500만원이므로 1,575천원임



관련예규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서삼-1701, 2005.10.0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법인의 임직원·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법인46013-82, 2000.1.12)

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납부자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서면3팀-1746, 2005.10.11)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서면3팀-1268, 2007.4.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전자상품권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서면3팀-607, 2005.5.6)

○○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 상품권(다기능,무기명)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것임



상담사례

질문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답변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고속도로통행료,차량구입비,상품권구입비,리스료,아파트관리비,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비, 의료기관의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질문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질문

전화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변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답변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문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답변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질문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답변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46013-2470, 1998.9.2)

질문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에게 공제받을수 있는지?

답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결혼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되지 않으며,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j맘
2009/01/16 09:43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16) 
표시2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 한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소득공제금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1.1~2006.12.31.까지 투자·출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2007.1.1 이후 투자·출자한 금액

10%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농특세법 3조,4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감면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의 경우에는 제외되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비과세에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임.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20%



2.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출자 또는 투자대상 (조특법 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구 분

투 자 대 상 조 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산업발전법15조

지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투자개념

주식,사채등

주식,사채등

좌동

 -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 회수

좌동

좌동

 좌동

적용시기

1997.8.30이후 출자

2005.7.13 이후 출자

좌동

1999.1.1이후 출자

-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14 ①)

ㆍ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ㆍ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ㆍ신탁 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ㆍ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14 ③) :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출자총액

-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ㆍ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ㆍ투자분부터 적용한다.

ㆍ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8.12.31.(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는 2007.12.31)까지 출자ㆍ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ㆍ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출자 또는 투자방법 (조특법16 ①)

-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 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3. 공제시기 및 제출서류


공제시기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가능)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 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6 ①)
※ 2007년 공제 가능분은 2005년 투자분부터임.

- 2회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없다


제출서류(조특령14 ⑤)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에 『출자·투자 확인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출자·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조특령14 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관리하는 자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신청요령

①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금융기관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 투자자별 입금 증빙서류(통장사본,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등)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http://www.smba.go.kr)




4. 공제세액의 추징


(1)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조특법 16 ②, 조특령 14 ⑥)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호)

-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3,4호)


추징제외 사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출자금 회수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해산하는 경우



(2)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조특령 14 ⑥)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 관리자 등은『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관서

ㆍ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

ㆍ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령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추징방법


▶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조특법16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7.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250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0% = 250만원
② 공제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소득공제대상금액:①과 ②중 적은 금액 250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서일46011-11158, 2003.8.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978, 2003.7.2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특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중 일부만 투자한 경우(서일46011-11754, 2003.12.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자자가 되는 시점 (법인46012-173, 2001.1.18)

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출자금 (법인46012-696, 2000.3.14)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둘 이상 가입한 벤처기업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소득공제 (소득46011-2888, 1998.10.7)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3-166, 2001.1.17)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한 경우 추징제외사유 해당여부 (제도46011-12440, 2001.7.28)

추징제외사유 중 조특령14⑧ 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함

상담사례

질문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액도 해당되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j맘
2009/01/16 09:43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기타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표시2


 기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구분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

관련 규정

조특법16조, 영14조

조특법126조의2, 영121의2

조특법88조의 4

공제액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한도:총급여액의 20%, 5백만원중 적은 금액)

당해연도의 출연금액 전액
(400만원 한도)

공제요건

중소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06.12.1∼2007.11.30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과세대상(농특법3조)

비과세(농특령4 ⑥ 1호)

비과세(농특법4조4호)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j맘
2009/01/16 09:42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법 51조의 3)
표시2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한도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2006.1.1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납부한 부담금 (연금저축불입액을 합한 금액)

② 300만원


▶  퇴직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법 51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영 108조의 2)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 55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퇴직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j맘
2009/01/16 09:42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조의2) 
표시2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포함)중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1.1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며, 중도해지시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한 금액)

② 300만원(2005.12.31이전 불입 분은 240만원)


▶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80의2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동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도 포함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ㆍ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ㆍ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매년불입누계액(연 300백만원 한도)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

 공제대상 가입자

- 사업소득·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불가)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서식)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조특법 규칙 33조의 2 ③)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조특령 제80조의 2 ⑨)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4. 중도해지 세액추징


추징 요건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함)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누계액 × 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의 한도는 240만원)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징 제외함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추징제외 사유 (조특령 80의 2 ④)

  Ο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의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

· 천재ㆍ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Ο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2006.2.9 이후 특별해지사유 발생 분부터, 조특령 제80조 ⑧)

    해지가산세 추징제외 대상자가 조특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 3서식)를 연금저축취급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총지급액또는예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 지급예상액



 중도 해지 및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및 가산세의 한도(조특법 86의2 ⑨)
기타소득세 과세 및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6.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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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과세방법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완료후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 제4항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산정방법 (서이46013-10506, 2003.3.1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2003.1.1이후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2006.1.1이후 불입분은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연금 지연수령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지연수령시 지연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세목(법인46012-328, 2001.2.9.)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임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연금소득공제여부(재소득46073-87, 2003.6.13)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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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09:40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86) 
표시2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저축을 말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연간 불입액  ×  40 %

② 72만원

▶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저축 (조특령 80)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수협생명공제)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

ㆍ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ㆍ 지급조건 : 불입기간 만료 후, 수익자연령이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할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 추징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ㆍ부동산소득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가능)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80)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개인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4. 중도해지 세액추징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조특법 86 ②)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망·해외이주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조특령 80조 ⑤)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조특법 86 ③)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006년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지추징세액 해당없음



  특별해지신고(2006.2.9이후 특별해지사유 발생 분부터, 조특령 제80조 ⑤) 

 - 이자소득세 추징대상자가 조특령 제80조 제5항의 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별지 제58호의 3서식)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관련예규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여부(서면1팀-104, 2005.1.24)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 과세여부 (법인46013-1307, 2000.6.5)

사업장의 폐업(2006.2.9이후 사유 발생분을 해지전 6개월 이내 폐업등 사유발생)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지급된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도 이자소득세는 부과 되지 않으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법인46013-2007, 1999.5.2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해 준 개인연금저축 공제여부 (재소득46073-139, 1998.9.2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제범위 (법인46013-3626, 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제외 (서이46013-10157, 2002.1.24)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업원이 동일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 사유가 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1팀-921, 2006.7.6)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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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09:40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연금 관련 소득공제

연금 관련 소득공제 
표시2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전환 

▶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 2000.12.31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1.1.1 이후 불입하는 보험료 등을 기초로 수령한 연금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공적연금의 소득공제는 2001년에는 본인 불입금의 50%를, 2002년부터는 불입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전환되었다. 이는 종전 「기여금불입시 소득불공제, 연금수령시 비과세」의 입장에서 「기여금불입시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과세」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킨 것이다

▶  2000.12.31까지 불입하던 연금보험료등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장애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는 계속 비과세 한다.)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소득공제)

구   분

소득공제내용

소득공제

2000이전

2001년

2002년-2005년

2006년부터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가입분)

연간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종전 가입자는 계속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공제

 연금저축
(2001.1.1.이후가입분)

해당 없음

불입액 전액
(한도 240만원)

불입액 전액
(한도 300만원)

 퇴직연금보험료

해당없음

연금보험료로 공제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보험료는 합하여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 퇴직연금보험료는 2005.12.1이후 납입분부터 공제하며, 2006.1.1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함


▶  퇴직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연금저축 : 2001.1.1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10년 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을 말한다.

▶  2000.12.31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1.1.1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 + 300만원 = 372만원이다.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보험료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보험료

근거규정

조특법 제86

조특법 제86조의2

법 제51의3

공제대상

만 20세 이상 거주자

만 18세 이상 거주자

근로자

공제금액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하여 300만원 한도

추징요건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연간300만원한도)의 2%를 추징

추징하지 아니함

적용시기

2000.12.31 까지 가입분

2001.1.1 이후 가입분부터

2005.12.1 이후 납입분부터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좌동

근로자추가불입금액(제한없음)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동

퇴직시까지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동

좌동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 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생명공제,투자회사의 연금저축

은행·증권·농수협중앙회·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신탁(저축)이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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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09:39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표준공제

표준공제 (법52 ⑪) 
표시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특별공제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100만원을 공제


 공제내용


▶   법52조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자는 아래 ①, 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① 항목별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의 합계액

② 연 100만원(2005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6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함)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아래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공제한다.

① 기부금공제

② 연 60만원(영 113조의 2에서 정하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연100만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법54 ②)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법54 ②, 통칙54-1)


 관련예규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서면1팀 -861, 2006.6.26)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 하는 경우 표준공제에서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담사례

질문

비거주자인 근로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법52 ⑪)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법122)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j맘
2009/01/16 09:39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법 52 ⑨, 2003.12.30. 신설)
표시2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혼인·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이 있을 경우 각 사유별로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

①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의 혼인(혼인 신고일 기준)

②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의 장례(호적(제적)등본상 사망일 기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 2007.1.1.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는 분부터는 혼인 및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따라서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55세)미만자의 장례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2) 공제금액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3) 제출증빙서류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2008년 이후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2008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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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았으나, 2007.1.1 이후 사유발생분부터는 연령제한요건을 삭제하여 20세 초과자의 혼인이나 60세(55세)미만자의 장례도 공제하도록 개정함.


상담사례

질문

올해 1월에 결혼하였고,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맞벌이근로자일 경우 결혼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부부 각자가 소득공제 가능한지? 또한 결혼과 함께 분가를 해서 부부만 전세로 이사 왔는데 분가의 경우도 이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부 모두 혼인 공제는 가능하며, 주소 이동의 경우 당초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이사 공제가능하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 공제대상이 아님

질문

혼인·장례·이사 공제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증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고, 카드결제도 안된다고 하네요

답변

별도의 실제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사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장례의 경우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혼인의 경우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됨

※ 다만, 2008.1.1.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등본에 갈음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합니다.

질문

혼인신고는 몇 년전에 하고 사정상 결혼식은 올해 하였습니다. 혼인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호적등본(2008.1.1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일자 기준이므로 혼인을 하고 결혼식만 당해연도에 할 경우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이사공제의 가능여부?

답변

원칙적으로 위장 전·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이사관련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이사공제의 경우 공제받고자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세대주이며,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어도 공제가능 합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함께 이사하고,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1인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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