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09:42
2008년 연말정산정복 :

[2008년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조의2) 
표시2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포함)중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1.1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며, 중도해지시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한 금액)

② 300만원(2005.12.31이전 불입 분은 240만원)


▶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80의2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동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도 포함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ㆍ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ㆍ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매년불입누계액(연 300백만원 한도)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

 공제대상 가입자

- 사업소득·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불가)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서식)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조특법 규칙 33조의 2 ③)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조특령 제80조의 2 ⑨)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4. 중도해지 세액추징


추징 요건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함)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누계액 × 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의 한도는 240만원)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징 제외함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추징제외 사유 (조특령 80의 2 ④)

  Ο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의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

· 천재ㆍ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Ο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2006.2.9 이후 특별해지사유 발생 분부터, 조특령 제80조 ⑧)

    해지가산세 추징제외 대상자가 조특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 3서식)를 연금저축취급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총지급액또는예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 지급예상액



 중도 해지 및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및 가산세의 한도(조특법 86의2 ⑨)
기타소득세 과세 및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6.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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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과세방법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완료후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 제4항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산정방법 (서이46013-10506, 2003.3.1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2003.1.1이후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2006.1.1이후 불입분은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연금 지연수령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지연수령시 지연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세목(법인46012-328, 2001.2.9.)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임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연금소득공제여부(재소득46073-87, 2003.6.13)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j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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