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조의2) | ||||||||||||||||||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80의2 ①)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 공제대상 가입자 - 사업소득·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불가)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서식) ▶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조특법 규칙 33조의 2 ③)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조특령 제80조의 2 ⑨)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4. 중도해지 세액추징 ▶ 추징 요건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함) ▶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징 제외함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추징제외 사유 (조특령 80의 2 ④) Ο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의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 · 천재ㆍ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Ο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2006.2.9 이후 특별해지사유 발생 분부터, 조특령 제80조 ⑧) 해지가산세 추징제외 대상자가 조특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 3서식)를 연금저축취급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 지급예상액 ▶ 중도 해지 및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및 가산세의 한도(조특법 86의2 ⑨) 6. 계산사례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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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개월의 특별한 혜택, 2008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정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고 또 어떤 점은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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